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병역면탈 방지대책에 대한 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질의에 “내년도 신체검사 규칙에 대해 국방부 훈령 개정을 건의 중”이라며 “어깨, 치아, 시력 이런 이유로는 아예 병역면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보충역으로라도 (군대를)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치아 결손 관련 5급 조항을 폐지하고 4급 대상자 평가점수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치아의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한 판정 보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병원 의무기록지를 검토해 고의 발치(이뽑기)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입영을 5차례나 연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지적에 “입영을 3차례 연기하면 바로 (입영) 영장을 발부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5차례를 허용하겠다. 시험도 3차례 이상 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2006년 소비자보호원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전모씨가 상습적으로 해외에 체류했음에도 소보원은 ‘정상근무’라고 병무청에 보고해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해선 “소보원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배정 인원을 확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또 이날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정신과 질환 신체등위 5급 판정기준을 ‘정신과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 입원 경력’에서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서 1개월 이상 입원 경력’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병진·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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