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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명품녀’ 세무조사 된서리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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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방송 출연해 “부모 용돈으로 호화생활” 돈 자랑 하더니…
네티즌 “불법 증여 의혹”… 국세청 “엄정 처리”
해당 여성 “대본대로 읽었다”… 기획방송 논란
철없는 20대 여성이 케이블방송에 출연해 유별난 명품 사랑을 과시했다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인터넷에 이어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되면서 국세청이 이 여성 가족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부모 용돈만으로 산다’고 밝힌 이 여성은 ‘88만원 세대’로 대표되는 한국의 20∼30대 젊은층을 한껏 조롱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의 딸 특채 파문과 생활고에 자살한 가장 ‘흑진주 아빠’, 한 제철소 노동자가 용광로에 빠진 사건과 맞물려 비난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면서 문제의 방송프로그램이 연출된 ‘기획방송’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방송사 측은 이를 일축하는 등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후끈 달군 ‘명품녀 불법 증여’ 논란은 10일 국회로 번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명품녀 논란이 어렵고 힘든 서민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고 있는데 과세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현동 국세청장은 “방송 내용 등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불법) 증여 등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답해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모(24)씨는 지난 7일 ‘20대 패션문화’를 주제로 한 Mnet 프로그램에 출연, “입고 있는 옷만 4억원, 목걸이는 2억원, 자동차는 3억원짜리다. 부모에게 받은 용돈만으로 이런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씨는 명품 가방으로 가득한 드레스룸을 공개하고, ‘로고가 눈에 띄는 명품은 구입하지 않는다’는 최상류층의 ‘명품 철학’을 내세워 공분을 샀다.

특히 김씨는 자신을 비난하는 시청자와 네티즌들을 향해 조롱성 글을 남겨 불붙은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그는 인터넷 미니홈페이지에 “에라이 실컷들 나불대라. 난 내일 롯폰기힐스(일본의 명품매장 밀집구역)나 가서 실컷 놀다 올 거다. 아무리 열폭(열등감 폭발)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나니까”라고 적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불법증여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국세청 조사를 촉구했다.

세무당국이 김씨 일가를 불법 증여, 탈세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행법상 증여세 공제범위는 10년간 3000만원까지로 돼 있다. 또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치료비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회적 통념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 부를 합법적으로 축적했다면 옷 사준 것 등을 처벌하기는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주변 인사를 통해 “방송사가 마련한 대본대로 읽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방송윤리 위반이자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Mnet 측은 “대본도 없고 기획된 방송도 아니다”며 “김씨가 직접 촬영해 온 집 내부 영상, 촬영 직전 인터뷰, 원본 테이프 등을 통해 증명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렇더라도 Mnet 측이 김씨 주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송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언론정보학부)는 “방송이 명품녀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면서도 정작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제도적 분석 없이 선정주의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방송 특성상 시청률을 무시할 수 없지만 공공적 이슈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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