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방글라데시 북부지역의 한 국립여대 학장이 무슬림 학생들에게 부르카(무슬림 여자들이 얼굴을 비롯해 온 몸을 휘감는 데 쓰는 천)를 두르지 않으면 수업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한다는 신문 보도가 있은 뒤 나온 것이다.
학장은 또 여학생들이 학교 문화행사나 체육활동에 참석할 때도 전통복장을 강제했다고, 이 사안을 법원으로 끌고 간 두 명의 변호사가 말했다.
법원은 학교측에 대해 석명을 요구했으며 정부에 대해서는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고등법원은 지난 4월에도 교육시설에서 베일, 머릿수건 강제 착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회의에 참석한 한 여교장이 머릿수건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관리에게 모욕을 당했다면서 고소하자 이 같이 판결했다.
이슬람 신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방글라데시에서 얼굴을 가리는 베일, 또는 부르카 착용은 강제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머릿수건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착용압력을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전업자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92.jpg
)
![[특파원리포트] 21세기 ‘흑선’ 함대에 마주선 한·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58.jpg
)
![[박영준 칼럼] 美 국방전략 변화와 한·미 동맹 과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10.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과감한 결단이 얻어낸 ‘전장의 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1/128/2026011150981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