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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 영장 청구… 묵비권 행사할 듯

입력 : 2010-08-22 13:49:31 수정 : 2010-08-22 13: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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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2일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목사에겐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의 혐의가 적용됐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과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북한에 머무르면서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의 주요 인사를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지난 20일 체포된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혐의와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사가 검·경 수사에서 입을 닫는다면 결국 법원에서 법리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행적만으로도 위법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이 공안당국의 판단이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몰래 입북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조항을 위반했고, 김 상임위원장과 면담하는 등 정계·종교계·학계 등 다양한 북측 인사들을 만나 회합·통신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북 기간에 기자회견이나 공개 석상에서 발언으로 정부를 비난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조사단은 판단했다.

한 목사는 6월22일 평양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건은 한미동맹으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미국과, 선거에 이용하고자 했던 이명박 정권의 합동사기극”이라며 “‘6·15’를 파탄 내고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켜온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의 살인 원흉”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의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았다가 20일 판문점으로 귀환하자마자 영장을 집행해 경기 파주경찰서로 이송했고, 21일에는 전북 전주의 한 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적 2권과 방북 사진 10여장을 확보했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구속되면 구속 기한을 모두 채워 방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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