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은 한 목사를 체포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한 목사는 이날 오후 3시쯤 하얀 두루마기 차림으로 한반도기를 들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환했다. 당시 판문점 북측 지역 판문각 앞에는 북한 인사 200여명이 도열해 ‘조국통일’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한 목사를 경기 파주경찰서에 마련한 특별조사실로 데려갔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은 합동조사반을 꾸려 방북 목적과 경위, 북한에서 보인 행적 등에 관해 한 목사를 집중 추궁했다.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금명간 한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안당국은 한 목사가 지난 6월12일 몰래 입북해 북한 측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을 해 국보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목사 귀환을 앞두고 보수 진영 ‘라이트코리아’ 회원 등 600여명이 통일대교 남단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반면 진보 진영인 민주노동당 파주시지부 등 회원 150여명은 임진강역에서 환영집회를 가졌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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