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없이 밀입북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도
당국, 국가안보 저해 의도 규명에 수사 ‘초점’

공안당국이 한 목사한테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인 혐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국보법상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등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보법 6조는 ‘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잠입·탈출죄를 규정했다. 7조 찬양·고무죄는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동한 행위, 8조 회합·통신죄는 반국가단체와 연락을 주고받은 행위를 각각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여기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라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을 경유해 입북한 뒤 북한 인사들과 활발히 접촉했다. 그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우리 정부 발표를 “이명박식 거짓말의 결정판”이라고 부른 뒤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들의 살인 원흉”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대통령을 맹렬히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해선 맹목적 찬양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녘 동포들이 김 위원장의 겸손한 자세, 풍부한 유머, 지혜와 결단력, 밝은 웃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낯뜨거운 말도 서슴지 않았다.
공안당국은 한 목사가 북한에서 보인 행적만 봐도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그는 2008년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재판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출국했다. 이는 명백한 보석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한 목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말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내비쳤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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