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19일 제종길(47) 전 용원어촌계장이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어촌계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관련, “선거권의 대리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직접·비밀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 임원선거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박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용원어촌계의 계장 직무대행자로 창원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재상 변호사를 지명해 앞으로 공식 절차를 거쳐 계장이 선출될 때까지 계장 직무를 대행토록 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씨는 이 사건 임시총회(2010년 1월30일)에 직접 참석한 사람이 재적인원(280명)의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90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57명은 의결권을 다른 계원에게 위임해 임원선거규정에 어긋나는 대리투표를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용원어촌계장 박씨는 지난 1월30일 공식적인 선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파세력 수십명을 동원해 임시총회 당시 즉석에서 불법으로 정관을 바꾼 뒤 기초자치단체장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적인 거수를 통해 계장에 선출된 혐의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창원=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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