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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 23일 실시

입력 : 2010-08-17 13:12:19 수정 : 2010-08-17 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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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문회 불가' 퇴장…한나라당 단독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 불가 입장을 밝히며 퇴장, 한나라당 단독으로 23일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조 내정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여야간 합의한 일정대로 청문회를 열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일정에 맞춰 청문회를 진행하며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파면이든 의원면직이든 청문회 과정을 통해 그 방향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흥길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조 내정자에게 어떤 하자가 있고 흠결이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라며 "어떤 이유가 있어도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백원우 간사는 "우리는 조 내정자의 자진사퇴, 청와대 내정 철회, 서울지방경찰청장 지위 파면을 요구한다"며 "정상적인 청문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이날 의결에 동의할 수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은 "검찰 조사 대상인 조 내정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고 기만하는 것"이라며 "여야 가릴 것 없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고 이윤석 의원과 김충조 의원도 가세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조 내정자 지명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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