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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입’ 때문에… 기세 올리는 野

입력 : 2010-08-16 18:44:03 수정 : 2010-08-16 18: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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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구속수사해야”
“他후보까지 잡자” 꽃놀이패로
이제는 “사법처리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치안총수 후보자를 ‘현행범’이라고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발언을 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이 ‘단순 사퇴’를 넘어서고 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최철국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자질과 도덕성이 없는 조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들인다는 것 자체가 국회 모독”이라며 “검찰이 조 후보자 발언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만큼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비대위원도 ‘사자(死者) 명예훼손’을 규정한 형법 308조를 들어 “조 후보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현행범’”이라며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렇듯 조 후보자를 겨냥한 민주당의 예봉은 날카롭기 그지없지만, ‘청문회 전략’은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여권 내부에서 조 후보자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관련 망언도 문제지만 ‘보수진영 이슈’인 천안함 유족을 건드린 건 여권으로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일 것”이라며 “오래 버티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민주당 입장에선 조 후보자가 일종의 ‘꽃놀이패’가 된 셈이다. 어차피 중도하차 가능성이 크다면 23일 인사청문회까지 ‘살아남아 주는 게’ 파상적인 대여공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다른 ‘8·8 개각’ 후보자들에게도 생채기를 내겠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이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굳이 청문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청문회를 통해 더 많은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장담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망언’이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했었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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