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경기경찰청장 근무…수사내용 어떻게 알겠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노 전 대통령 수사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조 후보자 말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수사 관여자들은 “차명계좌 관련 발언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도 언론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노 전 대통령이나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해선 계좌추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대검은 조 후보자 발언을 ‘해프닝’ 정도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한찬식 대검 대변인은 “수사가 이뤄질 때 경기경찰청장이던 분이 대검 중수부 수사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며 “검찰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권 여사 등 가족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총 640만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500만달러는 아들 노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100만달러는 권 여사가, 40만달러는 딸 노정연씨가 각각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결과다.
노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검찰은 박 전 회장 진술과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려 했다. 지난해 4월30일 소환조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20여일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내리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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