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봐주기 논란’이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겨레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라 회장은 지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넸고, 이 돈이 라 회장 개인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들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중시해야 할 은행 임원으로서는 치명적인 결함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라 회장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네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 4월 라 회장 봐주기 논란을 국회에서 처음 제기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한겨레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라 회장의)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이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정권 차원의 비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며 “정권의 실세와 금융위·금감원의 핵심 세력이 불법 사실을 덮었고, 이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의 라 회장의 금융실명법 위반 조사는 회장 자격요건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금감원의 ‘금융실명거래를 위반한 금융사 직원 제재 기준’을 보면 금융사 직원이 고의로 3억원을 초과하는 비실명 거래를 하는 경우, ‘정직 이상’의 제재를 하도록 하고있다. 금융사 임원에게는 ‘업무정지’에 해당되고, 라 회장의 경우 연임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주 의원은 “(실명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나면 임원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게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금융당국이 라 회장의 연임을 돕기 위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쪽은 점포와 대상, 거래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조영제 금감원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검찰이 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자료를) 주지 않은 것일텐데, 금감원이 그 판단에 대해 월권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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