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증가·위험률 따라 요금 오를 수 있어 “암보험은 비갱신형을 선택하고, 정기보험은 갱신형에 가입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험 및 정기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 올려 소비자가 갱신형 보험에 합리적으로 가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갱신형 보험이란 보험기간을 단기로 설정한 뒤 설정기간이 지나면 연령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해 보험료를 재산출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서 주로 실손의료비 보험 및 정기보험에 적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암보험과 같은 실손의료비 보험은 피보험자의 연령증가, 위험률의 증가, 의료수가의 상승 등으로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 처음 가입할 때 비갱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면 사망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사망률이 하락해 갱신시점마다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어 갱신형이 유리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 때마다 기본적으로 연령 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약 14∼20%(40세 가입 기준) 오른다고 밝혔다. 또 위험률 증가, 의료수가 상승 등에 따라 최초 가입 때보다 보험료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40세가 100세 만기를 목표로 갱신형 실손의료 보험에 가입했다면 3년마다 돌아오는 갱신시점에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가율은 14.8∼21.0%에 달한다. 가입 후 1년 동안 보험료가 8194원이라면 마지막 19회차 납부 때는 2만2451원이 된다. 여기에 10%의 위험률 증가까지 반영하면 보험료 증가율이 26.2∼33.1%에 달해 19회차 때는 3만9773원을 내야 한다. 이에 보험계약자 상당수는 부담을 덜고자 갱신 시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적립보험료로 대체 납입하는 특약을 맺는 일이 많다. 인상된 보험료를 적립된 보험료 즉 해지환급금에서 대체하기 때문에 추가 납입의 부담을 더는 것이다.
그러나 실손의료 보험과 같은 상품은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할 때 받는 해지환급금이 가입 시 보험사가 제시된 금액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 보험사 말만 믿고 있다가는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상사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암보험과 같이 위험률이 증가하는 상품은 가입시점의 낮은 위험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갱신형 보험이라고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상품도 있다. 계약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인 정기보험이 대표적이다. 보험개발원이 보험료 산출을 위해 생명보험회사에 제시한 참조위험률을 분석한 결과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사망률 하락은 곧 위험률이 낮아진다는 뜻이고, 이는 갱신 때마다 보험료의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보험료는 위험률뿐만 아니라 이자율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산출되므로 위험률이 하락한 만큼 내려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암 발생률은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그만큼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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