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신문은 노르데그린이 우즈의 외도에 대해 침묵하는 대가로 아이 양육권과 7억5000만달러의 위자료를 받기로 하는 등 모든 이혼절차를 끝냈으며 현재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고 전했다. 우즈의 위자료는 세계 유명인사의 이혼 위자료 중 최고 액수로 기록됐다.
노르데그린의 한 친구는 “엘린이 평생 우즈의 외도 사실에 대한 인터뷰를 할 수 없고 책도 쓸 수 없고 TV 출연도 할 수 없다”며 “만약 우즈가 먼저 죽는다고 해도 계약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즈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두 자녀에게 소개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단 우즈가 다시 결혼하게 되면 소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르데그린이 물리적 양육권은 독점하지만 법적 양육권은 우즈와 나눠 갖게 되며 5년 후에 양육권에 대해 두 사람이 재협상키로 했다.
조풍연 기자 jay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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