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이용 절제미로 공생 나서야 예로부터 거대한 자연정화 능력과 상대적으로 손쉬운 접근성을 갖고 있는 바다는 폐기물을 값싸게 처리하는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이어져 왔고 그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1986년 발생한 키안시(Khian Sea) 선박사건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한 폐기물소각장 재를 아이티 근해에 투기한 것으로, 대표적인 불법 해양투기 사례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해양투기 외에도 국제적으로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자국의 영해에서 버젓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런던협약에 의해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하여 축산분뇨 등을 바다에 버리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바다에 버려지던 쓰레기들이 갈 곳이 없게 되면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새삼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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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성 고려대 교수·식품자원경제학 |
이처럼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 양이 급증한 것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2007년 해양수산부의 조사에 따르면 1t의 폐기물을 육상에서 소각하면 약 15만원, 매립하면 약 5만원이 필요하지만 바다에 투기하면 약 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양투기는 반대급부로 해양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양투기의 근본 취지와 달리 해가 갈수록 버려지는 폐기물 양이 많아지면서 해당 지역의 바다 생태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해양투기와 해양오염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계속되는 해양투기로 인해 해양오염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해양투기 및 해양오염의 원인을 총체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런던협약이 1972년 채택되었다. 이후 해양투기를 하던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엄격히 금하였고, 해양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가 계속됨에 따라 1996년에는 런던협약을 보다 구체화한 런던의정서가 만들어지면서 쓰레기의 해양투기를 이전보다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었다.
오랜 시간 난항을 겪던 런던의정서가 2009년 3월 정식 발효됨에 따라 2012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축산분뇨같이 육상에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은 더 이상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런던협약에 가입하였고, 2009년에는 런던의정서를 비준하였다. 런던의정서의 발효는 기존에 해양투기를 하던 것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고민과 함께 상당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장기적 측면에서 오히려 안전한 수산물의 확보, 관련 기술의 개발, 그리고 맑고 깨끗한 청정해역 유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해양투기에 의한 오염문제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은 결국 우리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고, 자연을 이용하되 절제하며 지혜롭게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식품자원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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