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봉선사 승려 김영준씨 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일제가 적출한 인체 표본 보관을 중지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체 적출물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당사자가 결정문을 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김씨 등이 법원 권고결정에 동의하고 국과수도 ‘국가 소송수행자인 서울고검 지휘를 받아야 하지만 표본을 폐기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이 확정되면 국과수에 보관 중인 해당 표본은 법률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체로 분류돼 매장 또는 화장해 봉안된다.
김씨 등 5명은 지난 1월 “일본 경찰이 부검 과정에서 적출해 보관하던 백백교 교주의 머리와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를 국과수가 보관 중인데, 이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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