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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협 ‘어촌계장 선출 비리’ 나 몰라라

입력 : 2010-06-03 00:21:36 수정 : 2010-06-03 0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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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용원어촌계 정관 멋대로 바꿔 무자격자 뽑아
의창수협 “사법적 권한없어 한계” 슬그머니 인정
어촌계를 지도·감독해야 할 경남 지역의 한 수협이 규정에 어긋난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경남 진해 용원동 어민들에 따르면 의창수협은 지난 1월 30일 용원어촌계 임시총회 때 계장으로 선출된 박모(63)씨를 지난달 22일 뒤늦게 계장으로 인정하는 공문을 작성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발송했다. 그러나 임시총회 당시 박씨는 10여년 전 형사처벌을 받아 구속되는 바람에 용원어촌계에서 제명당해 계원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해놓은 어촌계 정관 제42조 1항 11호와 정관 부속서인 임원선거규정 제5조 1호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계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임원후보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임시총회 당시 ‘계원대표’ 자격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한 정모(63)씨는 총회 당일 임의로 정관을 바꾼 뒤 진해시장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제명된 18명을 계원으로 복원시키는 등 멋대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박씨를 계장으로 선출하고 이 사실을 의창수협에 통보했다.

정관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항에는 ‘정관의 변경을 했을 경우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정씨와 박씨는 또 의창수협이 임시총회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총회 의사록, 참석자 명단 등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임시총회 참석인원도 어촌계 정원 280여명의 의결정족수인 과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십명에 불과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의창수협은 이처럼 1월 임시총회가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상 불법으로 진행된 사실을 알고 지난 4월 초순까지 박씨를 계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다가 같은 달 22일 박씨를 용원어촌계장으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따라 부산항만청이 의창수협의 공문을 토대로 용원만 매립공사 면허권자 대표를 전임 송모(59)씨에서 박씨로 바꾸는 바람에 수산물유통단지를 건립하기 위한 4만5563㎡(1만 3783평) 규모의 용원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전면중단됐다. 또 부산신항만 뒤편의 용원우수로 건설사업 등의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의창수협의 한 관계자는 “임시총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총회 의사록 등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합법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고 오지 않고 있으며, 사법적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박씨 측이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는데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유권해석 등에 따라 박 계장을 인정해줄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박씨 측은 “임시총회에서 정관을 바꾸는 등 모든 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유권해석은 임시총회에서 적법한 과정을 거친 정관 변경과 계장 선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했을 뿐이었다”며 “박씨의 경우처럼 계원 자격이 없는 경우 애초 계장에 입후보할 수도 없어 원천무효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진해=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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