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2명은 알몸 뒤풀이를 계획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사건을 주도한 여학생 1명과 남학생 1명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최악의 경우 소년원에 보내질 수도 있으나 검찰의 선처 방침을 감안할 때 보호관찰소 또는 부모에게 위탁돼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3명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등 덕망있는 인사와 일정기간 접촉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갖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처분 전 보호관찰소에 의뢰해 전문가 상담과 개별 면담 등 심층조사한 결과 강력한 처벌보다는 선도를 통해 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청소년의 잘못된 또래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은 지난 2월 남녀 고교생이 졸업한 후배 중학생 15명을 불러내 옷을 벗긴 뒤 얼차려를 가하고 이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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