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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 300억 횡령 혐의 보람상조 회장형제 기소

입력 : 2010-05-25 10:10:01 수정 : 2010-05-25 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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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는 24일 불공정 계약을 통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과 최모(61)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이모(37) 재무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보람상조 관계사가 사들인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폭력배를 동원해 호텔을 불법 점거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보람상조 그룹 이사인 이모(54)씨와 폭력배 윤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보람장의개발이라는 장례 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뒤 불공정 계약을 통해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람장의개발은 계열사에서 모은 고객 돈의 75%를 받아 장례를 대행했으며, 계열사 몫인 25%을 지급하지 않은 일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빼돌린 돈은 최 회장 일가의 부동산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보람상조 측은 검찰의 혐의 적용에 대해 기업의 계약을 횡령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람상조 측은 “보람장의개발에서 최근 3년간 장례를 치르는 데 들어간 비용 269억원은 장례용품과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를 모두 횡령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부산= 전상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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