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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발이’도 면허 없이 못 탄다

입력 : 2010-05-12 14:47:54 수정 : 2010-05-12 14: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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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륜원동기 면허제도 신설
 최근 고령자나 장애인은 물론 관광지에서 행락객을 상대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다륜원동기 운전을 위해 별도의 운전면허가 신설된다.

 경찰청은 12일 “농어촌 지역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이동용으로 사용하는 다륜원동기 운전면허제도를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륜원동기는 보통 바퀴가 3∼4개인 삼륜 혹은 사륜자동차(일명 ‘사발이’)로, 지금까지 자동차관리법에서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에 포함해 원동기 또는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사용신고 및 도로주행이 가능토록 해 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돼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륜원동기를 포함하고 있다.

 경찰은 5월 현재 실제 운영되는 다륜 원동기는 2만900여대에 달하지만 당국에 신고한 원동기는 50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작방법 등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가 면허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니 2007년부터 3년간 다륜원동기 교통사고는 475건이 발생해 모두 69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다륜 원동기 운전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다륜 원동기 전용 면허 시험을 신설해 차량 특성과 조작방법, 안전운전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과시험을 시행키로 했다. 시험유형은 원동기 시험처럼 진위형(OX형) 문제 형식으로 출제되며 문제은행은 2011년에 공개할 계획이다. 기능시험은 국민 편의를 위해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원동기 ‘원스톱 서비스’에서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다륜원동기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부터 시행 가능할 것”이라며 “다륜원동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면허취득과 사용신고, 야간운행 자제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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