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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포츠토토·카지노 레저稅 물려야”

입력 : 2010-05-03 02:47:29 수정 : 2010-05-03 02: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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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 “지방세 대상 확대” 요구 사행성 관련 산업의 지방세 부과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마와 경정, 경륜은 지방세 징수 대상이지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과 카지노업에는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스포츠토토는 2006년 월드컵경기장 건립 지원금 상환 목적이 완료됐는데도 그 자금이 계속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돼 특혜 시비마저 일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스포츠토토는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 지원과 국민체육진흥재원 조성 목적으로 2001년 도입됐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총매출액 중 고객 환급금은 50% 정도이고, 위탁운영자인 스포츠토토㈜ 운영비는 20% 정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익금은 30% 정도다.

이 중 수익금의 50%는 월드컵경기장 건립 지원금 상환, 30%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에 쓰인다. 축구와 농구, 야구 등 경기 주최단체 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에도 10%씩 지출된다.

스포츠토토 매출액은 첫해인 2001년 28억원에 불과했으나 2008년 1조6000억원에 육박해 7년 사이 570배나 급증했다. 지난해도 1조7500여억원(잠정집계)으로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게다가 2006년 월드컵경기장 건립지원금 상환이 만료돼 수익금의 80%가 기금으로 출연되면서 2008년까지 기금 누계액이 1조5329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스포츠토토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총매출액 중 환급금을 뺀 순매출액 대비 조세·기금 부담 비율이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2008년에는 그 비율이 경마 73.2%(1조5121억원), 경륜 69%(4249억원), 경정은 61%(1258억원)였지만 스포츠토토는 기금만 3332억원으로 48%에 그쳤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강원랜드 카지노는 국세만 부과해 2008년 순매출액 대비 조세와 기금 부담 비율은 각각 13.8%(1041억원)와 34.9%(3835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세인 레저세 과세 대상을 경마와 경륜, 경정, 소싸움 등에서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스포츠토토는 총매출액의 10%를, 강원랜드 카지노는 순매출액의 5%를 각각 레저세로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스포츠토토와 강원랜드 카지노업에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징수한다면 연간 3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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