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스포츠토토는 2006년 월드컵경기장 건립 지원금 상환 목적이 완료됐는데도 그 자금이 계속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돼 특혜 시비마저 일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스포츠토토는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 지원과 국민체육진흥재원 조성 목적으로 2001년 도입됐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총매출액 중 고객 환급금은 50% 정도이고, 위탁운영자인 스포츠토토㈜ 운영비는 20% 정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익금은 30% 정도다.
이 중 수익금의 50%는 월드컵경기장 건립 지원금 상환, 30%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에 쓰인다. 축구와 농구, 야구 등 경기 주최단체 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에도 10%씩 지출된다.
스포츠토토 매출액은 첫해인 2001년 28억원에 불과했으나 2008년 1조6000억원에 육박해 7년 사이 570배나 급증했다. 지난해도 1조7500여억원(잠정집계)으로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게다가 2006년 월드컵경기장 건립지원금 상환이 만료돼 수익금의 80%가 기금으로 출연되면서 2008년까지 기금 누계액이 1조5329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스포츠토토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총매출액 중 환급금을 뺀 순매출액 대비 조세·기금 부담 비율이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2008년에는 그 비율이 경마 73.2%(1조5121억원), 경륜 69%(4249억원), 경정은 61%(1258억원)였지만 스포츠토토는 기금만 3332억원으로 48%에 그쳤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강원랜드 카지노는 국세만 부과해 2008년 순매출액 대비 조세와 기금 부담 비율은 각각 13.8%(1041억원)와 34.9%(3835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세인 레저세 과세 대상을 경마와 경륜, 경정, 소싸움 등에서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스포츠토토는 총매출액의 10%를, 강원랜드 카지노는 순매출액의 5%를 각각 레저세로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스포츠토토와 강원랜드 카지노업에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징수한다면 연간 3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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