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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방세법 개정 진통예고

입력 : 2010-05-03 02:41:24 수정 : 2010-05-03 0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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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協, 스포츠토토·카지노 레저세 추진
문화부·체육공단 지원금·기금줄어 반발
지자체 “日 수익금 3분의 1 지방재정 배분”
시·도지사협의회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과 카지노업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레저세 부과로 지원금과 기금이 줄게 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진흥공단 등의 반발로 지방세법 개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경마는 2008년 조세가 순매출 대비 64.7%(1조2259억원)나 됐고, 경륜과 경정도 각각 60.9%(3749억원)와 60.1%(1236억원)를 기록했다.

그러나 스포츠토토는 세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있다. 강원랜드 카지노와 서울·부산·제주·인천·경북의 15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영업행위에 대해 지방세는 없고 국세만 부과돼 조세 비중이 각각 16.2%와 4.7%에 불과했다.

스포츠토토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진행되는 경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부과해 지자체의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맞는 것으로 시·도지사협의회는 판단하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 전체 체육재원 3조1303억원 중 지방비가 79.3%(2조4808억원)나 차지한 반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은 8.2%(2578억원), 국고는 7.5%(2343억원), 체육단체는 5%(1574억원)에 불과했다.

현재 스포츠토토의 수익금은 지자체에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 산하 특수법인 스포츠진흥센터가 스포츠진흥복권㈜에 위탁해 축구에 한해 ‘토토’를 발행하고 있으며, 총매출액의 50%는 환급금, 15%는 운영경비, 35%는 수익금이다. 이 수익금은 국고와 지자체, 스포츠진흥기금으로 3분의 1씩 배분된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업에 대해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 같은 일본의 사례에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스포츠토토의 레저세를 총매출액의 10%로 매달 10일 신고·납부하도록 한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순매출액의 5%로 하되,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해 조례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6월과 12월 연 두차례 신고·납부하도록 해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오는 2016년부터 부과한다.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스포츠토토 지방세는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총매출(1조5962억원)을 기준으로 레저세 10%(1596억원)와 지방교육세(레저세의 40%·638억원)를 부과하면 2234억원이다. 2008년 강원랜드 카지노 순매출에 레저세를 부과할 경우 2008년 기준으로 770억원 정도가 지방세로 징수된다.

시·도지사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2일 “복지비 증가, 재정 조기 집행,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방재정 압박이 가속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형평성을 위해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업에 대해 레저세 부과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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