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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모두 적혔다면 재건축동의서 적법”

입력 : 2010-04-18 23:10:47 수정 : 2010-04-18 23: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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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부 내용 모호해도 무효 사유 안돼” 판결 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 일부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못하더라도 조합원이 부담할 비용 등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면 적법한 동의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2005년 재건축을 결의하고서는 참여를 거부하는 주민 7명을 상대로 부동산 매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자 주민 7명은 “애초 조합설립동의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 재건축결의 자체가 위법했다”며 대응에 나섰다.

1, 2심은 “동의서에 꼭 기재해야 할 사항을 빠뜨렸다면 몰라도 기재 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고 판단해 조합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도 18일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에 관한 표준동의서 양식에 들어 있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동의서는 무효이나, 모두 기재한 동의서는 내용에 상관없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설립 적법성을 둘러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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