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5일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와 탈북자 운전교습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이 체결되면 탈북자들은 연합회에 소속된 전국 410개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비 50%를 감면받게 된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오는 7일 오전 11시30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연합회 관계자들과 엄종식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체결 행사를 개최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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