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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운전면허학원비 50% 감면

입력 : 2010-04-05 11:13:12 수정 : 2010-04-05 1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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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들은 앞으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학원을 등록할 때 교습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통일부는 5일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와 탈북자 운전교습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이 체결되면 탈북자들은 연합회에 소속된 전국 410개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비 50%를 감면받게 된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오는 7일 오전 11시30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연합회 관계자들과 엄종식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체결 행사를 개최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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