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스키장 등 체육시설 업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음주 여부를 측정·기록해 일정 기간 보관하고, 사고 당사자 및 이해 관계자가 요청하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유 의원은 “사고시 음주 여부를 측정·기록하면 음주 상태의 운동이 큰 문제가 된다는 경각심을 줄수 있을 뿐 아니라, 음주자의 책임부담이나 피해자 보상 문제를 더욱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창억 기자 danie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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