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史 가장 수치스러운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천주교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강력하게 비난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25일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모순적인 제도인 사형제도에 면죄부를 준 반생명, 반인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2007년 12월 사형집행 중단 1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됐음을 국제사회에 선포한 사실마저 민망하게 만들었으며, 헌법재판소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생명과 인권을 외면하고 보수적인 법률적 논리와 정치적 판단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규탄했다.
천주교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산하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둬 꾸준히 사형폐지운동을 해왔고, 17대와 18대 국회에서 2차례 주교회의와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등 10만여명이 서명한 사형제도폐지특별법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이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인 생명권에 분명 반하는 판결로서, 또 하나의 국가 폭력이 아닐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NCCK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고, 형법의 균형과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내세워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정의롭고 평화로운 인간사회,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세상에 대한 꿈을 접게 했다”고 밝혔다.
천주교와 NCCK 측은 모두 “18대 국회에 제출된 사형폐지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진 기자 jis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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