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사형보다 잔혹” 비판 목소리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보충의견을 통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사형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사형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대체 형벌에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헌재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사형제 폐지 시 거론되는 대체형은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 유기징역형 상한 폐지, 부정기형, 사형집행유예제도 또는 사형집행연기제도를 들 수 있다.
가장 유력하게 고려되는 형벌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이다. 이는 수형자가 자연사할 때까지 구금하는 형벌로서 사면, 감형이나 가석방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 폐지 특별법’에서도 이를 대체형으로 제시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사형제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김희옥,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도 “가석방이나 사면 등 가능성을 제한한 절대적 종신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구금한다는 점에서 사형보다 더 잔혹할 수 있다는 이견도 있다. 형벌의 목적이 죗값을 엄히 묻는 응보의 성격보다 교화에 있다고 보는 최근 형사정책 흐름과도 배치된다.
상대적 종신형은 수형자가 자연사할 때까지 구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사면이나 감형, 가석방을 인정하는 제도다. 가석방 인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10년설과 15년설, 20년설, 25년설 등이 있는데 이를 인정하면 현행 무기징역형 운영과 실질적으로 다를 게 뭐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폐기하고 유기징역형 상한을 없애는 방안, 행형(行刑) 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금기간을 정하는 부정기형 도입, 사형제 존치를 전제로 한 사형집행유예제도 내지 사형집행연기제도도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처벌형량으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특별형법 | |
종 류 | 죄목 및 법률 |
형 법 |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간첩죄,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살인·존속살인죄, 강간등살인죄, 인질살해죄, 강도살인죄,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
특 별 형 법 |
군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원자력법, 전투경찰대설치법, 화학·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항공법, 문화재보호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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