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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킨라빈스의 ‘망신’ 경품 불이행… 비품 압류 당해

입력 : 2010-02-18 00:52:53 수정 : 2010-02-18 0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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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판매점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소비자에게 경품 제공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가 소송에 휘말려 패소한 데 이어 비품까지 압류당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과 비알코리아 등에 따르면 최수진(37·여) 변호사는 지난해 10월24일 배스킨라빈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항공권과 숙박료를 포함한 110만원 상당의 일본 여행 경품 추첨에 응모해 당첨됐다. 최씨는 같은 해 크리스마스 연휴에 2박 여행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이벤트 공지에는 사용 기간과 숙박 일수 등 여행권 제공 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회사 측은 성수기라 예약할 수 없다며 거절했고 나중에는 호텔 무료 숙박이 하룻밤만 가능하다며 당초 경품 조건을 바꿔서 제시했다. 비알코리아는 뒤늦게 홈페이지 이벤트 안내문에 호텔 이용이 1박이라는 내용을 끼워넣어 처음과 다른 게시문을 올렸고 최씨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최씨는 “비알코리아가 부도덕하고 반소비자적 행태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소송을 냈고 결국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유재현 판사가 ‘2박3일 호텔 숙박료 및 항공료 108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비알코리아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자 최씨는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비알코리아 본사에 있는 에어컨 4대를 압류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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