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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선거법 93조’… UCC 이어 트위터까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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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 사전 선거운동 해당”
정치권 “시대착오적” 법개정 추진
“지방선거 출마자 전원에게 ‘트위터’ 사용을 의무화하고, 명함에도 트위터 계정을 표기하도록 해 소통 경로를 만들겠습니다.”

한나라당 정병국 사무총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트위터의 선거 활용론을 역설했다. 양 방향 소통 창구로 각광받는 트위터를 통해 ‘저비용·고효율’ 선거운동을 치르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지켜진다면 정 총장은 자당 후보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든 ‘사상 최악의 사무총장’으로 남을 게 거의 자명하다.

공포의 ‘선거법 93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선거 180일 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홍보물이나 ‘기타 유사한 것’을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혁신적 뉴미디어로 각광받았던 UCC(손수제작물)가 막상 선거전에선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던 것도 바로 93조의 ‘기타 유사한 것’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 때문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정치권에서 트위터 활용론이 확산되자 이 조항을 근거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트위터 역시 ‘기타 유사한 것’에 포함된다는 논리다. 선관위 관계자는 11일 “아직 구체적 가이드 라인을 정하진 않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UCC 금지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만큼 트위터 역시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도대체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자·유권자뿐 아니라 유권자끼리의 쌍방향 소통을 가능케 하는 트위터를 93조로 제약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이현령비현령식인 ‘기타 유사한 것’이란 문구를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단속의 명확한 내용과 기준을 밝히라”는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시간이 갈수록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제대로 알고 투표했다는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며 “‘투표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트위터 같은 ‘소통 도구’는 적극 권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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