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2부(이대경 부장판사)는 9일 S사가 최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에게서 상속받은 두 자녀와 소속사가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폭행으로 멍든 얼굴 모습 등을 공개해 S사와 제품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계약을 어긴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S사에서 최씨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사용권을 침해한 것을 근거로 최씨 측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앞서 1심이 “최씨는 소속사와 연대해 모델료 2억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뒤집혔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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