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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서 타임오프 한도 설정’ 큰 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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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노조 유지·관리업무 구체화’ 반영 안돼
노사간 시각차 여전… 상당한 진통 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현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틀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노사 간 시각차가 상당해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어떤 내용 담겼나=개정안은 지난달 11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했던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심의위)는 ‘시간과 인원’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자율적으로 하되 안 될 경우 과반수 노조로 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이 구성된다.

그러나 일부 바뀐 부분이 있다. 심의위에서 노사정 간 합의가 안 될 경우 타임오프 한도를 ‘재적 공익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했던 것을 뺐다. 합의가 안 될 경우 공익위원들은 정족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공익안을 만들 수 있다.

또 공무원법에 따라 형사처벌 전력을 감안하도록 했던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규정도 삭제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형사처벌을 받은 구성원이 많은 민주노총의 반발을 수용한 것이다.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로 정한 심의위의 심의·의결 기한은 60일로 늘어났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영계가 요구했던 ‘노조 유지·관리 업무의 구체화’, ‘공동교섭대표단 인원의 하한선 설정’은 반영되지 않았다. “타임오프 활용 인원 한도를 설정하도록 강제화하자”는 주장도 ‘정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둬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노사 갈등 계속될 듯=노조법 적용의 ‘룰’이 마련되긴 했지만 노사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심의위에서 인원 한도를 정하는 데 격돌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인원 한도를 두는 데 반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정부는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원 한도 설정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계가 이를 근거로 협상을 흔들 수 있다.

구체적인 타임오프 항목에 대한 노사 간 이견으로 인한 갈등도 심의위의 논의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불거질 게 분명하다.

타임오프의 대상으로 포함된 ‘노조 유지·관리 업무’의 기준에 대한 시각차가 큰 데 따른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됐다. 상급단체 파견자의 활동을 둘러싼 갈등은 이미 표면화되고 있다. 유급 인정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주장은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지만 경영계는 반대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제 틀이 만들어진 것이고 골격을 어떻게 세울지를 논의하는 단계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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