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당사자인 박모 교수는 암 수술 후 투병 과정에서 제자인 대학원생들로부터 병문안 정도를 받았을 뿐 집안일 등 잡일을 시키거나 장학금 일부를 받아 챙긴 사실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박 교수는 제자인 대학원생 한 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 다른 어려운 학생을 배려해 주라는 지도교수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2006년 12월7일 일방적으로 자신의 계좌로 장학금 270만원을 이체한 사실을 투병 중 경황이 없어 모르고 있다가 같은 달 중순 병 요양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이듬해 2월 귀국해 학생처장으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 돈의 성격상 장학금인 만큼 학교 당국에 반환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이 일이 교수들간 알력과 반목으로 증폭돼 교무처장 등 학교 당국에까지 알려지면서 문제가 커졌으며 어느 누구도 문제의 돈을 반환 받기를 거부해 돈이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었을 뿐이라고 전해 왔습니다. 이에 박 교수는 이 사건 1심을 담당한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다고 반론을 제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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