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재정과의 한 공무원은 상습 고액체납자를 분류하던 중 지방세 1억7천만원을 내지 않은 양모(52.군산) 씨가 2004년부터 무려 82회의 외국여행을 다닌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세금 낼 돈이 없다던 양씨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 한 달에 1∼2회꼴로 6년간 꼬박꼬박 외국을 오갔다.
오모(58.군산) 씨도 "돈이 없다"며 1억9천여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으나 2004년부터 61번이나 외국여행을 다녀왔다.
사업 부도로 경제력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던 김모(61.전주) 씨도 이 기간 19차례나 출국했다. 김씨는 주민세 등 9천8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보다 못한 전북도가 칼을 빼들었다.
도는 김씨처럼 5천만원 이상 상습 고액 체납한 35명에 대해 25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대상은 체납액 5천만원 이상, 2006년 이후 두 차례 이상 외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 체납자들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0억3천여만원이다.
도는 이들이 재산압류 등 처분을 피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도는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 법인과 개인 등 36명(체납액 52억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직업 등을 도보와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 관계자는 "과세 형평을 위해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수시로 금융·부동산 등 재산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재산압류와 출국금지 등으로 납세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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