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법관들 “학술단체일 뿐” 불쾌감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시민단체가 사법부의 ‘편향판결’을 비판하면서 우리법연구회를 ‘배후’로 지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구회는 대응을 자제하고 있으나 대법원 지도부를 비롯해 다수 법관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연구회는 1988년 5공화국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의 사퇴와 사법부 민주화를 요구하던 소장 판사들이 주축이 돼 만들었다.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창립회원이다. 지금은 판사 12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연구회가 법조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사법개혁 ‘밑그림’을 그린 박범계 변호사가 연구회 출신임이 알려진 게 계기였다. 연구회는 참여정부 내내 관심이 되었다. 대법관을 지낸 이용훈 변호사는 연구회 소속 판사, 변호사들의 전폭적 지지를 등에 업고 2005년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정권교체 이후 법조계 관심에서 멀어진 연구회가 다시 주목을 받은 건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다.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법원 내부통신망에 신 대법관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연달아 올리며 연구회가 파문의 ‘진원지’로 지목됐다. 여당과 보수 언론·시민단체는 이때부터 연구회를 ‘법원 내 하나회’에 비유하며 해체를 촉구하기 시작했다.
다수 판사는 “학술단체에 정치적·이념적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고 반박한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도 “연구회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회 회장인 오재성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21일 “최근 논란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 올해 상반기 중 발행할 학술지에 명단을 싣는 형태로 회원 전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