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29일 공포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 시설에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포함시켰다. 현행 법령은 여객시설 등에 엘리베이터와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유 수유시설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6월 전까지 모유수유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국토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지침을 제정해 운영했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근거 규정을 담았다.
이 제도는 시설물이나 도로 등에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이나 이동에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무장애 환경’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다.
현재 대전시청 등 총 21곳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았다. 정부는 법제화를 계기로 인증받은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간소화하거나 용적률 완화,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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