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학교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발달을 원활하게 하고, 학교수업의 정상 운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습시간을 현행 ‘오전 5시∼오후 12시’에서 ‘오전 5시∼오후 10시’로 단축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학원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교육위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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