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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칼럼] 국가청렴도 제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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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검 청렴도 순위 꼴찌

공직자윤리법 엄격 적용을
부패방지는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면 공공부문의 부패 척결은 필수다. 지난 9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었다. 우리나라도 10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을 비준했으며 이 날을 기해 반부패 국가청렴행사를 하고 있다.

OECD 뇌물방지 사무총장과 우리나라 법무부장관, 국민권익위원장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누가 대가를 지불하는가’라는 제목의 공동기고문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결국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과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부패와 같다’고 지적했다. 2009년도 우리나라의 청렴도 부패 인식수준은 10점 만점에 5.5점이며, 이는 전 OECD 30개 회원국 중 하위인 22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지역교육청, 공직 유관기관 등 4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 공공기관 청탁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전체 종합청렴도는 8.51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0.31점 올랐다며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는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만족할 만큼은 안 된다는 점이다. 눈에 띄는 것은 5단계 평가에서 사정기관인 경찰과 대검의 청렴도 순위가 꼴찌라고 한다. 물론 청렴기준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국가기관의 청렴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공직자윤리법과 동 시행령, 윤리강령 등을 만들어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매년 그 변동을 보고하게 하는가 하면, 올해 들어서도 법령을 개정해 기강 확립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뇌물범죄를 적발해 처벌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기대 이하이다.

과거 정부는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했으며, 부패방지위원회가 계좌추적권 등 강제수사권이 없다고 해 공무원비리수사처를 만들려고 했으나 법무부와 감사원의 반대에 부딪혀 설립할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부패방지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흡수해 총리 소속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격상하고 공직자수사처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실 공무원의 뇌물 제공행위 등에 대한 부패행위는 형사범이기에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직무청렴도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원이 있고 각 부처에 감사관실이 있어 공직자수사처가 없더라도 수사와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

무엇보다 하위직 공무원의 뇌물사건 등은 잘 적발해 엄한 처벌을 했으나 고위공무원, 검찰, 법관 등의 비리에 대해서는 기소율이 낮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인이나 장관 등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국민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고, 문맹률 1%대인 나라로 청렴도도 국격에 맞게 향상돼야 한다. 부패인식 수준이 10점 만점에 5.5점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아직도 개인 편익을 위해 뇌물을 상납하고 부패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 정화(淨化) 노력을 배가함은 물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국민의 기강 확립도 강화돼야 하겠다. 정부는 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형법 등을 엄격히 적용해 앞으로 국가청렴도를 향상시켜 청렴도 상위국가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 명예교수·학술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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