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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배지' 단다… 압수수색·신문때 착용 의무화

입력 : 2009-11-30 18:27:10 수정 : 2009-11-30 18: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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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검찰 배지 수여식’에서 수사관들이 김준규 검찰총장에게서 받은 배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남제현 기자
“변화한 검찰의 상징이자 수사 담당자로서 자존심의 표현입니다.”

30일 오전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검찰 배지 수여식’이 열렸다. 대검은 김준규 검찰총장 지시로 만든 검찰 배지 4500여개를 이날 전국 검사와 수사관에게 지급했다. 김 총장도 직접 가슴에 배지를 달고 간부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배지를 ‘변화의 상징’, ‘검찰인의 자존심’이라고 부른 김 총장은 “당당하지만 섬기는 마음으로, 강력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지는 모든 검사, 수사관이 아니라 수사와 집행 부서 근무자에게만 주어진다.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신문 등을 할 때 꼭 착용해야 한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이 검찰 업무 수행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검찰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일하게끔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반인이 배지를 위조해 쓰다가 적발되면 처벌받는다.

한편 대검은 검찰 영문 표기를 기존 ‘프로시큐터스 오피스(Prosecutors’ Office)’에서 ‘프로시큐션 서비스(Prosecution Service)’로 바꿨다.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뜻을 담기 위해 ‘서비스’로 고쳤다고 한다. 국가정보원과 국세청도 영문 표기에 ‘서비스’를 쓰고 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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