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가족에 제출한 ‘선천성이상아 조사 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9년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를 천명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통계조차 단 한 차례도 공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요구한 4개 선천성이상 질환에 대한 통계도 제출하지 못했고, 일본과 중국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선천성이상 감시기구의 활동에도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천성이상은 출생과 사산 등 출산 시 갖고 있는 신체적 기형뿐만 아니라 감각 이상, 염색체 이상, 대사 이상, 신경발달학적 이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영아사망 원인의 20% 이상이 선천성이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선천성이상의 유병률과 위험요인의 추이를 감시하고, 발견된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천성이상 발생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80∼1990년대 임신부에게 하루 400㎎의 엽산 섭취를 권장함으로써 신경관 결손의 발생을 50∼70% 감소시켰고, 일부 신생아의 구순·구개열과 선천성 심장 이상의 예방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의 질병명 부정확한 기재 ▲보험청구 목적 이외의 진단명·질병코드 누락 ▲진단명·질병코드 기준 미비 등으로 선천성이상아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선천성이상아 통계가 국가통계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1974년 발족돼 32개 국가에서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국제기구인 ‘ICBDSR’와 1979년부터 유럽공동체 전 지역의 선천성이상 유병 통계를 취합하고 있는 ‘EUROCAT’ 등에서 마련한 기준이나 지침을 토대로 질환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