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수원 모 중학교 1학년생 A(13)양과 B(13)양을 수원지법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양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투신자살한 같은 반 친구 2명에게 8차례에 걸쳐 돈과 실내화 등을 빼앗거나 폭행한 혐의다.
또 B양은 2차례에 걸쳐 필통을 빼앗거나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7일 오후 4시39분께 수원시 장안구 모 아파트 21층에서 여중생 2명이 함께 투신해 숨졌으며, 이들은 유서에서 A양과 B양의 이름을 언급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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