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기간 연장에 횟수 제한이 없어 사실상 감청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며 “수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사적인 정보와 비밀을 통째로 취득할 수 있는 과도한 감청은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와 제6조는 범인 체포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 검사가 법원에 통신제한조치(감청) 기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간은 2개월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2개월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1) 의장 등 간부 3명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은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해 작성한 감청자료가 증거 효력이 없다며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이 의장 등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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