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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 감청 연장’ 위험심판 제청

입력 : 2009-11-27 23:20:17 수정 : 2009-11-27 2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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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횟수제한 없어 통신자유 침해” ‘범민련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윤경 부장판사)는 27일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감청에 제한을 두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기간 연장에 횟수 제한이 없어 사실상 감청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며 “수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사적인 정보와 비밀을 통째로 취득할 수 있는 과도한 감청은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와 제6조는 범인 체포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 검사가 법원에 통신제한조치(감청) 기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간은 2개월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2개월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1) 의장 등 간부 3명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은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해 작성한 감청자료가 증거 효력이 없다며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이 의장 등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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