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장관이 된 뒤에는 공인의 자격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떳떳하게 그런 것(친자확인 조사)에 응하는 게 적절한 처신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이 불거지고 난 이후 대처한 방식은 공직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거취에 대해) 결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아동 성폭력범죄 방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진 의원은 피의자 단계에서의 성범죄자 얼굴 공개와 관련, “인권침해 논란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성폭력 사건전담 수사부·재판부를 설치, 범죄사실을 최단기간 확정짓도록 하는 게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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