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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족 국적 가족관계부에 기재

입력 : 2009-10-06 23:32:04 수정 : 2009-10-06 23: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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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이용 등 불편 해소 한국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외국인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가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 기록된다. 그간 신분 증명의 어려움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 이용 등에 불편을 겪은 외국인 가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대법원은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등록번호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칙을 고쳐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 가족은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한국인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기 국적과 등록번호를 올릴 수 있다. 중국 조선족처럼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대신 국내거소신고증만 지참하면 된다.

그동안 외국인 가족이 한국인 자녀를 대리해 은행 등을 이용할 때에는 까다로운 확인 절차 때문에 외국어로 된 이름을 번역해 공증을 받거나 다른 한국인 가족을 대동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이 다문화가족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가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불편 없이 살아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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