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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100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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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슈퍼마켓·택시 등 공통 브랜드화로 경쟁력 제고
공정위, 술 제조·판매 면허기준 완화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가 대거 육성된다. 술 제조 및 판매 면허기준이 완화되고 경륜 및 경정사업,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운영, 주택분양보증, 신용카드 배송 업무를 민간업체도 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슈퍼마켓은 물론 화물차 지입차주, 택시, 중저가 호텔, 육아서비스를 공통 브랜드로 묶어 가맹점 1000개 이상의 대형 프랜차이즈를 현재 10여개 수준에서 2012년까지 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는 슈퍼마켓들에 점포 개수 및 공동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지원비 등으로 내년 89억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화물운송 분야의 프랜차이즈 가입대상도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에서 차량의 실질 소유주인 지입차주로 넓히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택시용 전국 통합 대표번호를 연말까지 마련하고, 중저가 관광호텔 프랜차이즈에도 직원 서비스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직업소개소, 육아서비스, 청소용역 등 프랜차이즈화가 가능한 업종을 계속 발굴해 업종별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유망업종 프랜차이즈에는 5000만원 한도에서 초기창업비의 70%를 지원하고 시범점포 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는데, 이번 방안으로 2012년 프랜차이즈 업계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8.6%인 113조원에 이르는 한편 일자리 22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26개 업종의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주류 제조업 면허를 받을 때 술 종류별로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한 현행 시설 용량기준을 내년 하반기에 완화키로 했다. 종합주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 면허기준도 자본금 5000만원, 창고시설 66㎡로 낮아진다.

우체국만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배송 업무가 민간 배송업체에 허용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으로 제한된 경륜 및 경정사업을 민간 업체가 위탁받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LNG 충전소 운영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 할 수 있게 되며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 업무가 건설공제조합과 보험사 등에 개방된다.

이상혁·이천종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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