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을 제정,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 지침은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나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행사와 감염예방 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실내행사만 취소·연기하고 옥외행사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사실상 지자체의 축제나 행사 개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3일 지자체에 연인원 10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이틀 이상 계속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사를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행안부는 이 지침을 어기고 행사를 강행해 신종플루 문제가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선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등 책임을 묻기로 해 사실상 축제 취소와 연기를 강제한 셈이었다. 정부의 지침이 바뀐 것은 지자체의 행사 취소나 연기로 지역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지적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주관의 축제와 행사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새 지침이 정해짐으로써 지난 1주일여간 행사나 축제를 취소·연기한 지자체들은 큰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자체들은 오랜 기간 준비해온 축제와 행사를 행안부 지침에 따라 급작스럽게 취소·연기한 상태에서 다시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지침이 내려옴으로써 축제와 행사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전국 지자체에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축제와 행사 등 409건을 취소·연기 또는 축소했다. 사례별로는 취소 233건, 연기 53건, 축소 123건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 간 지자체 행사에 혼선이 있어 이번에 세부적인 방침을 정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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