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단정치 못한 옷차림’을 한 혐의로 체포된 루브나 아흐메드 알 후세인은 7일 벌금 200달러를 선고받았다. 후세인은 “이 판결에 어떤 합법성도 부여하고 싶지 않다”며 감옥행을 선택, 하루 동안 수감됐지만 수단언론인협회에서 벌금을 대신 내줘 하룻만에 풀려났다.
후세인은 재판 전 이번 사건이 수단 여성 권리 회복의 시험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히잡에 헐렁한 바지를 입어 체포된 그는 여성 옷차림을 규제하는 이슬람식 법조항에 반대해 태형 10대의 약식 처벌을 거부했다. 그는 유엔 직원의 면책특권도 포기하고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수단 형법 제152조는 음란한 옷차림을 한 사람을 태형 40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의 변호인측은 후세인이 부당하게 대우 받았고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항소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정 밖에서는 약 40명의 여성들이 후세인 지지 시위를 벌여 연행됐으나 곧 보석으로 풀려났다.
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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