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낸 지침에 따르면 고소된 누리꾼 가운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성인 영상물을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3차례 이상 올린 이들에게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가 적용된다.
사이버머니를 받는 등 유료로 영상물을 내려받도록 한 때는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이 인정되고, 한번에 3개 이상의 영상물을 올리거나 여러 사이트에 3개 이상의 영상물을 게시한 경우도 해당된다.
게시 횟수는 수사기관의 조사 없이 고소인이 제출하는 캡처 화면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또 영상물 게시가 3차례 미만이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나 음란물유포로 입건돼 공소 제기됐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이상이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검찰은 영상물 유포로 경제적 이익을 크게 얻었거나 유포 횟수가 많고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을 때는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사 없이 각하토록 했다.
그동안 국내 유통이 금지된 해외 성인 영상물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대검은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도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가 저작권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또 외국인의 저작물을 내국인의 저작물에 준해 보호하도록 한 베른협약의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봐도 해외 성인 영상물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처벌 방침을 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음란 영상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법리 및 보호 가치, 불법 게시자의 처벌 가치, 경찰 수사 인력의 한계 등 여러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죄질에 따라 재판에 넘기거나 고액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소유예 처분할 때는 저작권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소인 측은 검찰의 처벌 기준에 따라 유포 행위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포자들을 무더기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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