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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동네병원서도 검사

관련이슈 '신종 인플루엔자' 전세계 확산 비상

입력 : 2009-08-18 01:04:57 수정 : 2009-08-18 0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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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터… 건보 적용 본인부담 크게 낮춰 18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A(H1N1·신종플루)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급여도 적용돼 검사 시 외래환자의 본인부담 비용도 1만2650원이면 된다. 신종플루로 국내에서 사망자 2명이 나온 뒤 정부가 감염 환자들을 조기에 확인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감염 진단 채널을 확대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신종플루 확진검사의 보험적용범위를 ‘환자와 접촉했을 때 등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서 ‘급성열성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확대했다.

또 보험적용이 되는 검사도 지금까지 활용되던 리얼타임 RT-PCR 검사 외에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RT-PCR), 다중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multiplex RT-PCR) 등 컨벤셔널 RT-PCR 검사를 포함시켰다.

그동안 신종플루 확진 여부는 ‘리얼타임 RT-PCR 검사’를 통해 확인됐으나 이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18개 주요 대학병원에만 갖춰져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반해 컨벤셔널 RT-PCR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30∼40곳에 달하는 데다 위탁임상병리기관도 3곳이 있어 동네 병·의원에서 검체를 채취, 검사 의뢰하는 것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또한 신종플루 확진 검사 비용 중 30∼50%를 건강보험급여를 통해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동네 의원 입원 시 8430원, 외래는 1만2650원이면 가능하다.

이는 최근 신종플루 사망자 발생에 따라 검사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데도 불구 검사 원가가 4만∼12만원에 달해 일반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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