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도 낮은 시·군 엄두 못내… 형평성 논란 과천과 성남시 등 재정상태가 좋은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각급 학교에 대한 일괄 무상급식이 점차 늘어나면서 지자체별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표를 의식해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울 움직임도 보여 향후 해당 지자체의 지방재정 악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일 경기도 내 지자체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0일 올해부터 3∼6년생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초등교 무료급식을 내년부터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67개 초등교 학생 6만9000여명이 내년부터 학교에서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과천시는 2000년부터 초등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며, 포천시도 2007년부터 200명 미만 초등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수입대비 지출 규모로 산출하는 재정자립도가 높다. 도내 시·군들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평균 76%인 가운데 성남시는 88%, 과천시는 91%, 포천시는 72%이다.
이들 지자체 무상급식 실시는 재정이 열악해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는 다른 지자체에 심리적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데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일부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울 움직임을 보여 앞으로 지자체의 무상급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의 경우 일괄 무상급식 등 급식지원 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태여서 실시 지자체와 미실시 지자체 내 학생 간 형평성 논란에 이어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300명 이하 초등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추진하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인식한 도 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무산돼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역 교육계 일각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급식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호한 ‘지원대상’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간 급식지원 격차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현행 학교급식법 9조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학교급식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외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지자체 장의 의지 등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는 잘 사는 학생도 무상급식을 받는 반면 어떤 지역에서는 차상위계층도 지원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막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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