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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잘 타는 법 아닌 안전한 이용법 교육해야”

입력 : 2009-08-10 09:34:05 수정 : 2009-08-10 0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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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전거21 오수보 사무총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심히 추진하는 자전거 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자전거 교통사고를 크게 줄이려면 법률 개정은 물론이고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의식 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합니다.”

(사)자전거21 오수보(54·사진) 사무총장은 9일 정부와 지자체, 시민 모두 힘을 모아야 안전하고 편안한 자전거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사무총장은 먼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등과 같이 차로 정의돼 통행방법 등 각종 규정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매우 불리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자전거에 대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에서 길이와 폭, 브레이크, 반사체 등 갖춰야 할 장치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본은 도로교통법 등에서 자전거를 자동차와 구분해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전거 교통사고를 막으려면 자전거는 물론 보행자, 자동차 등 교통수단들의 통행공간을 구조적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특히 자전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1993년 주도적으로 설립한 (사)자전거21에서 최근까지 자전거 교육을 받은 사람은 모두 4만9700여명이나 된다. 성인, 청소년, 지도자 등 3개 분야로 나눠 모두 1267차례에 걸쳐 자전거의 안전이용방법과 기능 등을 교육했다.

그는 “대부분의 자전거 교육이 안전한 이용방법을 가르치기보다는 편하게 잘 타는 법 등을 위주로 진행되는 게 문제”라며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도로교통법 규정을 고려해 안전한 이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차로의 교차로에서 1차로를 이용한 좌회전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용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차도에서 역주행하거나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는 자전거가 차라는 인식보다는 놀이기구나 운동기구 수준으로 인식하는 데서 오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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