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헌법재판소 운용, 외국에선 어떻게… 대부분 비법조인 출신에 개방

입력 : 2009-07-12 22:37:48 수정 : 2009-07-12 22:37:48

인쇄 메일 url 공유 - +

임명 방식·자격 요건 제각각 각국의 헌법재판소가 탄생한 역사적 배경이 다른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과 자격 요건도 천차만별이다.

임명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독일과 포르투갈, 스위스, 벨기에, 폴란드 등에서는 국회가 단독으로 재판관을 뽑는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등은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선출한다. 우리나라처럼 입법·사법·행정부 3부가 선출하는 나라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터키 등이다.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3부에 균등한 선출 지분을 부여한 것과 달리 다른 나라는 사회·정치적 환경을 최대한 반영해 재판관 선출 지분을 차등해서 나눠준다. 3부 선출형 국가로서 재판관을 12명 둔 스페인에서는 상·하원이 각 4명을, 행정부와 사법부가 각 2명을 제청해 국왕이 임명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통령이 8명, 의회가 6명의 임명권을,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이 3명, 의회가 6명의 임명권을 지닌다.

재판관 자격은 대부분 국가가 사회의 다양한 양상을 반영하도록 비법조인 출신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헌법재판소 역사가 가장 오래 된 오스트리아에서는 법관뿐 아니라 법학·정치학 전공자로서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라면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다.

이탈리아는 대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의 전·현직 대법관을 포함해 20년 이상 법조실무 경력자, 법학교수 중에서 선출한다. 스페인은 법관,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직에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프랑스는 헌법평의회 재판관 자격으로 법조인은 물론 법률가로서 경력조차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재판관은 원칙적으로 법률전문가 자격이 필요하지만 헌법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려면 다원적 가치관을 지닌 재판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지수 '시크한 매력'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
  • 스칼렛 요한슨 '아름다운 미모'